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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2024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광탄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의 바른 생활 태도 확립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생활습관과 준법의식 함양은 물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선도처분), 제18조의 2(재심청구),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선도처분 등), 제31조의 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경기도 인권조례에 의거, 제정된 본교 학칙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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